‘개인정보 불법보관 혐의’ SK네트웍스 압수수색
수정 2014-09-17 03:44
입력 2014-09-17 00:00
警, SKT 고객정보 유출 확인 중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 판매 대리점의 위탁사업자로 SK텔레콤 고객 2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원래 지정된 서버가 아닌 자사의 다른 서버에 따로 저장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K네트웍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는 보관·활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객 정보를 패션이나 소비재 유통 등 SK네트웍스의 다른 사업 분야에 활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면 채권 회수를 위해 고객 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고객 항의가 들어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정보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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