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계약, 발주부서에 일임했으면 1조2천억 낭비할뻔
수정 2014-09-14 12:04
입력 2014-09-14 00:00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이러한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주부서가 정한 원가, 공법, 설계변경을 심사부서가 다시 한 번 검증해 예산 낭비요소를 차단하는 제도다.
안행부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244개 자치단체가 계약 총 4만9천324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중복·과잉 계상된 1조2천332억원을 깎았다.
이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을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다.
안행부 지침을 보면 계약규모가 1억원 이상인 공사와 2천만원 이상인 구매·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는 이 지침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만들어 계약심사 대상을 더 넓게 적용하고 있다.
안행부는 계약심사 대상을 임의로 축소 적용한 자체단체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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