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벼운 교통사고 현장에서 조사 끝낸다
수정 2014-09-09 16:14
입력 2014-09-09 00:00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대수롭지 않은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1회 출석으로 교통사고 조사를 종결하는 내용의 ‘1일 출석 조사제’를 도입했는데, 이에 한 발짝 더 나아가 단순 사고의 경우 아예 현장에서 조사를 끝낸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9일 “인적인 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교통경찰의 모바일 단말기에 관련 기능을 추가해 연말에 시범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처리하려고 먼 거리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약식 진술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관 단말기에는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다.
단순한 교통사고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 모바일 기기로도 진술서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아울러 사고현장의 사진을 찍어 올리고 ‘그림판’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약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보통 가벼운 교통사고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지만, 이후 분쟁 발생 등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물적 피해만 발생했지만 당사자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건수는 연평균 20만 건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모바일 교통사고 종결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민이 경찰서를 찾는 수고가 급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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