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안 깎아준다고 교통경찰관 친 40대 집유
수정 2014-09-09 11:03
입력 2014-09-09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중대한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5분께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한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 정모 경위에게 걸렸다.
B씨는 범칙금을 깎아 달라고 사정했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아 정 경위를 치어 무릎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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