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당 폭행사건 가해자에 “1천만원 배상”
수정 2014-09-08 10:17
입력 2014-09-07 00:00
B씨는 지난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식당 종업원들을 폭행했다.
또 같은 식당의 손님이던 A씨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소주병으로 A씨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냈다.
B씨는 “여자친구와 다툴 때 A씨가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기 때문에 A씨에게 70% 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불법행위자로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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