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선처해 주겠다” 2억5천만원 받아 챙겨
수정 2014-09-07 10:54
입력 2014-09-07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특정 검사와 판사를 지칭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유리한 판결을 약속받았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씨는 2013년 5월 부산시 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기름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 씨의 아내에게 “검찰과 법원에 인맥이 넓은 모 교수를 통해 구속된 남편의 검찰 구형을 낮추고 1심에서 가석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딸 계좌로 4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