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야 ‘뇌물·비리의원’ 3명 구속기소
수정 2014-09-05 11:28
입력 2014-09-05 00:00
‘철도비리’ 조현룡·’입법로비’ 김재윤·’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1억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에게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5천3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전현희 전 의원의 소개로 김 이사장을 처음 알게 된 뒤 서울 시내 특급호텔과 SAC 옥상 정원, 이사장실,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교명 변경과 관련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환노위 통과가 불확실하던 올해 2월에는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 이사장이 건네는 2천만원을 직접 받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 무렵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이 ‘교육부 반대가 심하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직접 모창민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부 반대 의견을 재검토해달라’고까지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말 법안 통과 후 한달이 지난 5월 말에는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에서 김 이사장과 와인을 마신 뒤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대로에서 내려 감사 표시로 김 이사장이 건넨 현금 1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한편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PST 실용화 관련 특혜를 주는 대가로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기는 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이다.
조 의원은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일 때 한 차례, 당선 이후 두 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삼표이앤씨의 PST와 분기기 확대 설치 등을 도와주는 의정 활동을 한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죄 등이 적용됐다.
이날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새누리당 박상은 (65)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죄도 적용됐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천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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