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불만 순찰차 들이받은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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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05 07:21
입력 2014-09-05 00:00
경남 함양경찰서는 음주운전 적발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 방해)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40분 함양읍 모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사정해도 경찰이 봐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자신의 1t 트럭으로 순찰차 운전석을 3차례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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