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형기 후 최장 7년 격리…보호수용법 제정 추진
수정 2014-09-03 15:10
입력 2014-09-03 00:00
보호수용이 실질적인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법무부는 “보호수용은 형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는 보안처분으로, 과거 문제가 된 보호감호제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다.
정부 법안을 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2년 12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 2천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6.6%,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89.1%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형기종료 후 엄격한 절차에 따라 수용하되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최종 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