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억원’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책임자 2명 기소
수정 2014-08-27 14:03
입력 2014-08-27 00:00
검찰 시공사·책임감리단 법인도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안전·청소년부(권순철 형사2부장 검사)는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시공사 A업체 법인과 A업체 소속 현장소장 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월미은하레일 시공을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로 책임감리회사 B 법인과 감리단장 조모(6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사와 최씨는 월미은하레일의 곡선궤도에 일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레일 곡선과 교각 등을 실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조씨와 짜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시에 허위 준공보고를 해 준공검사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교각 아래 지지대 부분을 부적합한 공법으로 시공했고, 그 결과 교각 상부와 Y자 레일의 연결 부위도 부실하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부 직선 구간 레일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시공되기도 했다.
월미은하레일 전체 구간 163개 교각 가운데 59개를 측량한 결과, 실제 시공 위치와 설계도면상 위치 간 오차가 39∼999㎜로 나타나 허용오차 15㎜를 크게 벗어났다.,
56개 교각의 기울기 오차도 0.14 ~ 3.38%로 허용오차 0.1%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곡선 구간 레일에는 원심력 완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직선 레일을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일부 곡선 구간의 레일을 만들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850억원짜리 사업이 부실시공·감리로 인해 수년간 답보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면서도 “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와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은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출발해 월미도를 순환한 뒤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오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로 설계됐다.
853억원을 들여 2009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시험 운전 도중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결과 정상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설물을 개조해 레일바이크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6월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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