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안관찰법 위반’ 한상렬 목사 체포
수정 2014-08-26 09:36
입력 2014-08-26 00:00
연합뉴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지난해 8월 20일 만기출소한 뒤 보안관찰법상의 신고를 거부한 상태다.
보안관찰법은 1989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으며,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 가족과 교우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한 목사는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한 목사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포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목사의 체포에 대해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0시 전주지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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