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 비키니 여성 등 몰래 촬영 30대 입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8-25 12:37
입력 2014-08-25 00:00
이미지 확대
비키니 몰래 촬영
비키니 몰래 촬영 사진제공=더 팩트(THE FACT)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비키니 차림의 여성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13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휴대전화기로 비키니 차림을 한 여성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3차례 해수욕장과 지하철역 등지에서 노출이 많은 젊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는 척하며 몰래 사진을 찍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