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추행한 초교 행정실장 벌금 200만원
수정 2014-08-23 11:09
입력 2014-08-23 00:00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만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학교 단체회식이 끝난 뒤 “한 잔 더 하러 갑시다”라고 말하며 여교사(48)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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