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만난 여성 위협해 강도짓 30대 구속
수정 2014-07-25 15:56
입력 2014-07-25 00:00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현금 9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15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원룸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24·여)씨와 일명 ‘조건만남’을 한 뒤 흉기로 이씨를 위협하고 9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성매매 대금이 아까워 A씨에게 준 돈을 다시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채팅 앱에 자주 접속했던 점을 토대로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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