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국GM처럼 법대로 통상임금 문제풀자”
수정 2014-07-23 14:10
입력 2014-07-23 00:00
현대차는 23일 회사 소식지에서 “현대차 노사도 2012년 임협에서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회사는 “통상임금 문제는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노사가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강하게 고수하고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구조라면 결국 법적 판단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통상임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 판결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이 났고 이것은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법 판결 이후 각종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그 사례로 대한항공, 신흥교통, 마당, 하이스코 하청업체, 대우버스 등의 소송결과를 소개했다.
현대차는 또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대신 다른 비용절감안을 제시하거나 총액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현대중공업, 삼성, LG 노사사례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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