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에 항의 공문
수정 2014-07-23 10:42
입력 2014-07-23 00:00
전교조는 공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과 전임자 휴직 철회요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노동법연구회 ‘해밀’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노동위원회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함께 발송했다.
의견서에서 민변은 “전임자의 휴직 사유는 법외노조 통보가 아닌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때 소멸된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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