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최저임금 인상 요구, 벌금폭탄으로 돌아와”
수정 2014-07-15 00:00
입력 2014-07-15 00:00
알바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벌금 폭탄으로 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합원과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1만원으로 인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벌금 400만원이 선고돼 이달 12일부로 수배자 신분이 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노역형을 택했다.
구 위원장 등은 작년 6월 14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앞에서 기습 점거시위를 벌이는 등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경총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항의집회를 열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되고 수배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최저임금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했다.
알바노조는 이와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는 내달 5일 전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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