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등 민원 사무 38종 처리기준 신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7-14 13:57
입력 2014-07-14 00:00
정부는 기초연금 신청 등 민원 사무 38종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삭제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42개 정부기관의 민원사무와 그 처리 기준이 수록돼 있다.

안행부는 이번 정비작업을 통해 새로 생긴 민원사무 38종과 그간 누락돼 있던 사무 48종 등 총 86종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추가했다.

법령개정으로 폐지된 사무 44종과 장기간 신청이 없어 안내 필요성이 적은 58종을 포함해 총 165종의 민원 사무는 기준표에서 삭제됐다.

신설된 민원 사무는 기초연금 신청,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등이다.

학칙변경인가와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고순도 금괴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제도) 거래승인 변경신고 등은 폐지된다.

이번 정비작업으로 정부 원사무처리기준표에 기재된 민원사무 수는 종전 5천114종에서 4천963종으로 151종 감소했다.

변경된 민원사무처리기준은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 이달 중으로 반영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