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영규 택시비 안내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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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11 04:18
입력 2014-07-11 00:00
탤런트 임영규(58)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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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임영규
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새벽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임씨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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