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 대응 진도VTS 해경 2명 첫 구속
수정 2014-07-04 02:50
입력 2014-07-04 00:00
관제 업무 담당자인 정씨와 이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오전 관할 해역을 1, 2섹터로 나눠 2인 1조가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전체를 관찰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명 모두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CTV 관리자 이씨는 지난 4월 19일 3개월치 관제실 CCTV 촬영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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