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한 채 문 열면 과태료’ 서울 명동에서 캠페인
수정 2014-06-30 11:04
입력 2014-06-30 00:00
연합뉴스
정부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장에 대한 ‘26도 이상’ 온도 제한은 지난해 ‘의무’에서 올해 ‘권장’으로 완화하지만, 냉방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다음 달 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만원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5개 기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명동 M프라자 앞에 집결해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개문 냉방 시 과태료 부과, 공공부문의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조명 감축, 반바지·노(no)타이 같은 자율복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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