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확정…직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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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26 10:41
입력 2014-06-26 00:00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공무원 신분인데도 정당원으로 있으면서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철주(57) 전남 무안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치단체장 직을 잃게 되지만 이날 선고로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 전인 2007년 민주당에 가입한 뒤 2011년 전라남도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차례에 걸쳐 당비 25만원과 30만원을 각각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은 정당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김 군수는 이달 4일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돼 연임했다.

앞서 1·2심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가입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되기 전 가입한 정당원 신분을 임용 후에도 유지했다는 점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심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직책에 따른 당비를 납부한 것은 정치자금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납부한 당비가 소액인 점과 사건 경위 등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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