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혐의 여배우 벌금 200만원 구형
수정 2014-06-24 00:00
입력 2014-06-24 00:00
상대남인 B씨는 벌금 300만원,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각각 구형됐다.
재판은 A씨측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외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공판은 8월8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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