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불이행 이유 대학생 졸업 지위 박탈, 위법”
수정 2014-06-22 10:49
입력 2014-06-22 00:00
법원, 졸업 인정 못 받은 교대생에게 승소 판결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22일 A(23·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졸업자 지위 및 교원자격 확인 소송에서 “A씨에게는 광주교대의 졸업자 지위와 초등학교 교원자격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이 수업·재학 연한 동안 교과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되면 그 후 징계에 의한 퇴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입학 당시 서약서 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졸업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졸업 제외 처분을 하면서 A씨에게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인정했다.
A씨는 광주교대와 전남도 교육청 간 신입생 교육감 추천 입학 협약에 따라 전남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2010년 3월 광주교대에 입학했다.
A씨는 졸업 후 5년간 전남 도립 초등학교 교사로 복무하겠다고 서약하고 매학기 장학금 50만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 교육청의 임용시험을 봐 합격했다.
A씨는 유기정학 60일 징계를 받고 지난 2월에는 졸업사정에서 제외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졸업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과 관련해서는 서약을 위반하면 이미 받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는 점에 비춰 가혹하고, 더 가벼운 징계를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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