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내달 14일 경고파업…생존권 보장 요구
수정 2014-06-19 15:30
입력 2014-06-19 00:00
화물연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2012년부터 입법 발의된 화물 민생법안을 아직도 처리하지 않아 38만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경고하는 뜻에서 다음 달 14일 오전 9시를 기해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호 ▲통행료 할인 전 차종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더는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화물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경고파업에도 법안 처리가 계속 무산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애초 지난 4월 28일 하루 경고파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잠정 유보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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