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응답 전해준다’ 사이비 종교인에 실형
수정 2014-06-19 00:00
입력 2014-06-19 00:00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정석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기도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 앞일을 예견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후 그는 소문을 듣고 자신을 찾아온 A씨로부터 2005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4억 4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신도 3명으로부터 총 10억원의 헌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신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헌금을 내야 한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헌금을 미국에 있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정 판사는 “개척교회 목사라던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 이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했고, 이씨 스스로 10억원 중 4억원은 자신이 소비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씨가 거짓된 말로 금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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