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목사, 봉사활동 나온 고3 여학생의 입에’충격’
수정 2014-06-13 19:23
입력 2014-06-13 00:00
여고생 성추행한 50대 교회 목사 징역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3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이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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