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죄민수’ 조원석에 벌금 50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6-12 07:33
입력 2014-06-12 00:00
’죄민수’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끈 개그맨 조원석(37)씨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로 운전면허 취소(0.1%) 기준 보다 훨씬 높은 만취 상태였다.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한 조씨는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일명 ‘죄민수’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던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고, 결국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세 차례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3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