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한 30대女,남편 친구에게 가더니…
수정 2014-06-10 15:50
입력 2014-06-09 00:00
‘술만 마시면 때려서’ 남편 친구 집 불지른 30대 입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남편의 친구 집에 불을 지른 이모(39·여)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2시쯤 조모(40)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안방과 작은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주 뒤에 또다시 조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거실 등 16㎡를 태워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남편이 친구 조씨와 함께 술을 자주 마시면서 자신을 폭행하자 조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려서 조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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