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증거인멸’ 경찰간부 징역9월…법정구속
수정 2014-06-05 10:57
입력 2014-06-0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5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경감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판사는 “증거인멸죄의 유무죄 판단시 타인의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로 판결 선고된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며 “이 때의 증거는 사건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며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효력이 소멸 혹은 감소된 일체의 증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우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인멸)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며 “그의 지위·직책을 고려하면 박 경감은 당시 (인멸)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다른 증거들로 (사건의) 실체 확인이 가능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을 방해하고 법원의 영장 제도를 부정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박 경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