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서 교과서 선정 번복 까다로워진다
수정 2014-06-05 09:37
입력 2014-06-05 00:00
교육부, 학운위 의결요건 ‘재적위원 ⅔ 이상 찬성으로’ 강화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도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검·인정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 작업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정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 뒤의 두 단계와 달리 교과 교사의 추천은 교육부의 교과서 선정 매뉴얼에 지침 형식으로 돼 있어 이번에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넣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히 이미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변경할 때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교과서 선정 번복에 관한 조항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선정 매뉴얼에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일부 고등학교에서 우편향·사실오류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번복했을 때 학운위의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규정이 너무 과도해 교과서 선정을 사실상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현행 학운위는 절반이 학부모로, 나머지는 교원(교장 포함)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 위원이나 학부모 위원이 생업이 있어 재적 위원의 3분의 2의 출석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요건을 만족하려면 출석 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사립학교에서는 학운위가 친(親)교장 측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사례를 봤을 때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조치로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과서 주문 기한을 기존 학기 개시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늦추고 교과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미룰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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