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개방직 공무원 장기 임용된다
수정 2014-06-03 14:29
입력 2014-06-03 00:00
민간출신 개방직 공무원 임용 상한기간 폐지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또 개방직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 중앙인사관장기관(현 안행부)과 협의를 거쳐 임용 상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임용 상한기간은 5년이어서 민간 임용자가 아무리 우수한 성과를 내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발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중앙인사관장기관 산하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운영하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계획은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밖에 실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개방형 직위는 다른 일반직·별정직 가 등급과 전형방식을 일치시켜 서류전형만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론수렴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개방형 직위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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