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女의사, 남성 성전환자를 상대로…
수정 2014-06-08 10:35
입력 2014-06-02 00:00
성전환자 400명에 마약·여성호르몬제 판 30대 구속
부산 연제경찰서는 2일 A(37)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산부인과 의사 B(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달 5월8일까지 B씨로부터 자신과 가족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향정신성의약품과 여성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트렌스젠더 400명에게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10년간 알고 지낸 B씨는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A씨의 의뢰를 받아 처방전을 다수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의약품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과 트렌스젠더들이 가슴을 키우는데 사용하는 여성호르몬제 등이다.
A씨는 여성호르몬제 1통(30알)을 2300원에 구입해 인터넷을 통해 5만원대에, 주사제인 에스트로디올데포의 경우 1만원(앰플 5개) 에 구입해 최고 29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트렌스젠더들은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려 병원에 가 처방전을 받지 않고 의약품 등을 음성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많다”면서 “A씨는이런 트렌스젠더들의 심리를 악용해 인터넷을 통해 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왔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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