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여중생 어깨 만져 ‘벌금 300만원’
수정 2014-05-29 10:13
입력 2014-05-29 00:00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중생에게 “잘래”라고 말하며, 어깨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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