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에 대해 제보하겠다”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수정 2014-05-26 17:24
입력 2014-05-26 00:00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11분께 춘천시 후평동 자택에서 만취한 채 112에 전화해 “유병언에 대해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과 수사관들이 김씨의 집에 긴급 출동했으나 만취한 김씨가 현관문을 걸어잠그고 잠드는 바람에 사실확인에 애를 먹었다.
손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신고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수배자 유병언 부자(父子)에 대한 신속한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수사력 낭비를 막고자 장난전화, 허위신고 등에 대해 즉심 및 형사입건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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