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前국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수정 2014-05-16 16:15
입력 2014-05-16 00:00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1일 건강이 악화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2010년 12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총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275만원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장 재임시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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