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살병사 조의금 횡령사건 뒤늦은 순직 인정
수정 2014-05-15 17:27
입력 2014-05-15 00:00
횡령 간부들, 검찰 송치되고도 책임 미루기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오겠다며 떠난 아들은 허망하게도 작은 유골함에 담겨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망한 지 2년6개월여가 돼서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지난 2월 공개돼 공분을 샀던 ‘자살병사 조의금 횡령’ 사건의 고 김모(당시 20세) 일병이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육군 전사망 재심사위원회’에서 김 일병의 자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순직 처리가 결정됐다고 유족 측에 통보했다. 김 일병은 오는 31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김 일병의 자살 뒤에 병영 내부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면서 군 헌병대의 미흡했던 초동 수사는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군 헌병대는 김 일병의 사망이 군 복무와 무관한 우울증 악화로 인한 것이라며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이 당시 함께 근무했던 전역 병사들을 상대로 재수사한 결과 선임병의 폭언과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또 중대장 및 행정보급관 등의 관리감독 소홀도 인정됐다. 김 일병은 천둥소리에 대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있었음에도 기갑부대에 배속됐고,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자 선임병의 가혹행위가 시작됐다. 지휘관 등은 문제의 선임병을 한 차례 처벌했을 뿐 김 일병과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의금 횡령과 관련해서는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중수단은 김 일병의 조의금을 빼돌려 헌병대 등에 격려금으로 나눠 주고 삼겹살 파티를 한 여단장과 주임원사, 인사행정관 등 3명을 횡령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사행정관은 조의금 중 12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음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조만간 유족과 횡령 간부들의 대질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일반(자해) 사망자에 대한 장의·의전 절차 등을 반영해 개정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 사망자도 순직자의 장의·의전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의집행위원회 구성, 빈소 설치·운영, 영결식 준비 등이 포함된다. 또 장의·의전 절차에 조의금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 장의 집행 부대에서 조의금 결산 내역을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장례 결과를 장관급 상급부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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