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협, 해경목포署 사무실 月1만7800원에 사용
수정 2014-05-12 04:03
입력 2014-05-12 00:00
해경·해양구조협 커지는 유착 의혹
11일 해경 등에 따르면 협회의 각 시·도 지부 16곳 중 13곳이 지역 해양경찰서 공간을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 해경서가 44.0㎡(약 13.3평)의 사무실을 월 6만 6300원에 협회 전북지부에 빌려줬고 전남 목포 해경서는 11.6㎡(약 3.5평)를 협회의 전남서부지부에 월 1만 7800원에 임대해 줬다. 또 경북 포항 해경서는 36.7㎡(약 11.1평)의 사무공간을 경북 지부에 10만 3800원, 울산 해경서는 31.2㎡(약 9.4평)를 울산지부에 10만 3900원에 각각 빌려줬다. 3~13평의 사무실을 빌려주면서 매달 임대료는 고작 1만 7000~10만원을 받는 셈이다. 앞서 협회 본부는 인천 해경 본청의 99.82㎡(약 30.2평) 면적의 사무실을 빌려 쓰면서 월 27만원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산 해경서는 협회 지부 사무실과 같은 면적(44.0㎡)을 구내식당에 임대해주면서 3배 가까운 월 17만 6000원을 받았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사무목적 임대 때는 적은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 목적의 공간 임대 때는 평가 금액(해당 공간의 가치)의 0.025% 이상을 연간 임대료로 받고, 구내식당 등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은 사무시설의 1.6배인 0.040% 이상의 임대료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을 감안해도 구내식당 3분의1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료 등 협회의 지출 예산 대부분은 해경 등 유관기관에 손을 벌려 모은 돈이다. 협회가 지난해 1월 설립된 뒤 해양경찰 8000여명 중 2300여명이 연회비 3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석균 해경 청장은 지난 1월 일선 해경서에 공문을 내려 협회 회원 모집과 수익사업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협회가 돈 모으는 데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설립 목적인 민·관 해양 전문가의 협조적 구조체계 구축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협회는 해군·해경과 합동으로 하게 돼 있는 구조·구난 훈련을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협회 부총재인 윤종휘 한국해양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중국 선박이 좌초됐을 때 협회 소속 민간 구조·구난대원이 가장 먼저 투입돼 구조활동을 하는 등 역할을 했다”면서 “우리는 해경에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유착할 이유가 없다. 오해를 사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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