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비판으로 옥살이’ 노영민 의원 재심서 무죄
수정 2014-05-10 00:00
입력 2014-05-10 00:00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허가받지 않은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및 소속 학교의 휴교·폐쇄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노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학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에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6월의 형을 확정 받았다.
노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단기 1년·장기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이 확정됐던 김거성(55)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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