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시민단체들 행정소송
수정 2014-05-08 10:10
입력 2014-05-08 00:00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이들은 지난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시민 6명이다.
이들은 전화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등은 바꿀 수 있었지만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는 관할 구청에 변경신청을 했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실련은 이들 구청이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 기록 변경이나 신분확인 절차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강력한 국민식별코드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위헌성이 있다”며 “행정기관은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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