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 능력 부족 여객선 운항정지 명령…해경 합동점검
수정 2014-05-01 17:21
입력 2014-05-01 00:00
세월호 관련 긴급 합동점검’지적 사항’ 45건 적발
지난달 22∼30일까지 시행한 점검 결과 여객선 독도사랑호가 선박 접안 시 선장의 조종 능력 부족으로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선장 적성검사 재 실시 후 승선공인이 이뤄질 때까지 운항정지 명령을 내렸다.
독도사랑호는 이 외에도 비상시 승객탈출 안내 부적절 등 총 9건을 지적받았다.
이밖에 썬플라워2호가 화재경보시스템 미작동 등 11건을 지적당한 것을 비롯해 씨스타3호 주간 신호등 방치 등 11건, 씨플라워호 선내 선박서류 미비치 등 6건, 씨스타1호 비상배치표 최신화 요망 등 6건, 돌핀호 기관실 현장 비상 조타를 위한 장비 미비치 등 2건 등 시정요구 36건, 현지시정 6건, 행정처분 2건, 권고사항 1건 등 총 45건이 적발됐다.
합동점검은 동해(포항)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운조합, 한국선급, 울릉군 등 7개 기관과 함께 시행했으며, 묵호(강릉)∼울릉∼독도를 운항하는 씨플라워호 등 연안 여객선 6척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기관별 점검 책임제로 운항관리 규정 이행 상태, 출항 전 안전점검·화물 묶기 상태, 구명설비 법정수량 비치 여부, 주기적 비상훈련·비상시 임무 숙지 여부, 조타기·주기관·레이더·AIS(선박자동식별장치) 등 항해 통신장비 작동상태, 승선신고서 작성과 관리 실태, 비상 훈련 시행 현황 등을 확인했다.
동해해경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는 여객선사별로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면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해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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