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추행…서정윤 시인 벌금 1000만원
수정 2014-04-25 10:38
입력 2014-04-25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직하던 학교에서도 해임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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