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게 거액 차용 가로챈 폭력조직 두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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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23 10:46
입력 2014-04-23 00:00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23일 지역의 중견 기업인 등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공갈미수 등)로 원주지역 폭력조직 두목 김모(5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종로기획파 두목인 김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지역 중견 기업인 6명에게 9억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5월에는 1억원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A 씨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김 씨는 폭력조직 두목의 위세를 이용해 담보가치나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으며, 대부분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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