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치사’ 칠곡 계모·친부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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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18 17:34
입력 2014-04-18 00:00
8살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경북 칠곡의 계모 임모(36)씨가 항소기한 마지막날인 18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양의 아버지(38)씨는 지난 16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1심과 같이 이들에게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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