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치사’ 칠곡 계모·친부도 항소
수정 2014-04-18 17:34
입력 2014-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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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양의 아버지(38)씨는 지난 16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1심과 같이 이들에게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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