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 해수부 “예정된 항로로 운항”
수정 2014-04-17 14:05
입력 2014-04-17 00:00
해수부는 ‘해수부 권장항로’를 벗어나 운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라고 부인했다.
여객선 항해경로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돼 지방해양경찰청에 심사를 요청하게 돼 있다. 해경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심사 필증을 교부한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궤적으로 대략 파악한 결과 계획항로와 실제항로가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세월호는 병풍도 북쪽 항로를 지나다 침몰했다.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 선장인 이윤석 교수는 “일반적으로 많이 다니는 길이다. 암초도 없다”면서 “항로 자체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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