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장사 못해” 영세업주 돈 뜯은 40대 구속
수정 2014-04-09 10:33
입력 2014-04-09 00:00
한씨는 서울 강남 일대의 소규모 마사지 업소를 돌며 201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0회에 걸쳐 업주 13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업주들에게 몸에 새겨져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며 “내 허락 없이는 장사할 수 없다”, “경찰에 불법 마사지 업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합법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폭력배로 소문난 한씨의 보복이 두려워 한 번에 10만∼15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건넸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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