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플래카드라도 장소 어기면 뗀다
수정 2014-04-08 13:43
입력 2014-04-08 00:00
투표 독려카드는 조건만 충족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58조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후보자 등록 후에 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이용한 선거활동’과 달리 투표 독려 플래카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만 없으면 후보자 이름이 들어가더라도 공직선거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게시 기간이나 규격, 설치개수 등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
이런 점을 활용해 예비후보 마다 시내 교차로, 건널목 등 목 좋은 곳에 투표독려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6·4 지방선거에 꼭 투표해 주세요’나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사전투표를 홍보하면서 플래크드 한쪽에는 ‘○○의원 예비후보 ○○○’, ‘○○시장 예비후보 ○○○’ 등 나서는 선거와 자신의 이름을 크게 소개하고 있다.
투표독려 문구보다 예비후보들의 이름이 훨씬 더 크다.
형식적으로는 투표 독려지만 사실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셈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를 맡은 지자체에서 볼 때는 입장이 좀 다르다.
공직선거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지만 플래카드가 내걸리는 장소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이 될 수 있어 철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설치장소가 문제가 되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 창원시는 투표 독려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리자 지난 7일 하루 동안 370개나 철거했다.
창원시는 이후에도 도시 경관을 해치는 투표독려 플래카드는 계속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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