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공상 판정
수정 2014-04-08 13:27
입력 2014-04-08 00:00
8일 진천군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이 주민복지과 정모(41·7급)씨를 공상자로 결정했다.
공상 판정을 받으면 2년간 봉급의 100%를 받으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지원되고, 2년 후에 완치되지 않으면 연금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연장할 수도 있다.
정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8시 30분께 퇴근을 하다 집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2월 1일 오리 살처분 현장에 투입됐고, 방역초소 급식 배달 인력으로 편성돼 점심, 저녁, 밤참 등을 배달했다.
또 군내 경로당 270여 곳, 사회복지시설 17곳 관리와 노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1주일에 몇 차례씩 야근할 정도로 많은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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