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어”
수정 2014-04-07 09:30
입력 2014-04-07 00:00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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