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벌금 50억원 납부…174억원 납부계획도 공개
수정 2014-04-04 08:52
입력 2014-04-04 00:00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3일 50억원을 검찰에 납부했다.
이 돈의 출처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허 전 회장은 나머지 174억원의 납부계획과 함께 그동안 파문에 대한 입장도 4일 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은 허 전 회장 측이 이미 밝힌 대로 담양 골프장을 활용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을 처분해 벌금을 대납할 경우 막대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할 수 있어 골프장을 담보로 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으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때울 수 있도록 했다.
모두 50일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허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구금 1일 구금, 노역장 유치 5일로 30억원이 줄어든 224억원을 남겨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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